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성과 영성, 인성으로 준비된 사역자를 양성

장학제도

제 1장 총칙

    제 1조(목적)

    • 이 규정은 성서침례신학교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2조(적용범위)

    • 이 규정은 교내 및 교외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에 적용된다.

    제 3조(장학금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)

    • 장학금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  • 교내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으로서 이사장 장학금, 학장 장학금, 기타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        • 가. 이사장 장학금 :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장학금으로서 전체 성적 수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        • 나. 학장 장학금 :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장학금으로서 전체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      • 교외장학금이라 함은 교외장학 제단체(장학재단 또는 개인, 단체)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        • 가. 갈렙친교회 장학금 : 성서침례교회 원로목사님들의 친교 모임으로 구성된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제 2장 장학업무 심의

    제 4조(장학업무 심의)

    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    제 5조(장학생 자격)

    •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    • 성적우수장학금은 품행이 올바르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
      • 교외장학생인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가 수혜 요건을 특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

      •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

    제 6조(수혜기간)

    • 교내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학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장이 별도 정할 시에는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급 할 수 있다.

    제 7조(장학생의 선정)

    •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교직원의 추천으로 학장이 선정한다.

    제 8조(자격상실)

    •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      •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해제된 후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(징계처분이 해지된 학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)

        • 근신의 경우 : 1개 학기 

        • 유기정학의 경우 : 2개 학기

        • 무기정학의 경우 : 3개 학기

      • 휴학자

      • 이중장학금 수혜자(다만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과 교내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수혜 합계액이 해당학기 등록 금액 이하인 경우, 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)

      • 기타 학생본분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

    제 9조(지도)

    • 지도교수는 장학생으로 하여금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남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부칙

    이 규정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남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장학금

    교내 장학금

    • 1.신입생 장학금 :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 추천

    • 2.재학생 장학금 :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부 재학생 중에서 선발.

    교외 장학금

    • 1.갈렙친교회 장학금: 성서침례교회 원로목사님들의 모임으로서 후배들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탁된 장학금

    ※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학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장학금을 개발하고 수요하게 될 것임.